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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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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교육선전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9회   작성일Date 12-12-12 16:25

    본문

    지부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모범 규정은 만도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2장 6조 및 제9장에 의거하여 지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부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지부는 이 모범 규약에 의거하여 지부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2조(명칭) 지부는 만도노동조합 00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규약 제6조에 의거하여 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부는 조합의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지부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6조(범위 및 구성) 만도노동조합 조합원 중 각 지부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제8조에 의거한다.

    제8조(자격 상실) 조합 규약  제9조에 의거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정 제10조 의거 한다.

    제10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준수할 의무
    2.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본조와 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지부집행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기타 규약, 규정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총 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대의원대회)는 조합대의원 대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며,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부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부의 규정 및 제정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지부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대의원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지부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     출 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6조(소집공고) 지부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지부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수 6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31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한다.
    2. 지부임원과 지부집행위원은 제외한다.
    3.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
    4. 기타 지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대의원대회 기능) 지부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지부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7.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8. 노사협의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집행위원회 및 지부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지부집행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임기) 지부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부 임원과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0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규약에 의거한다.

    제21조(소집) 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집행위원회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지부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 사항
    2. 지부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지부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지부 예산 목간 전용 승인
    7.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부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구성 및 소집) 지부집행위원회는 지부 임원(감사위원제외), 지부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지부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총회, 대의원대회와 지부집행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지부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조합 및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4절 감사위원회
    제25조(구성 및 기능)
     1.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2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회계감사는 3개월 마다 감사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한 후 조합원(대의원)에게 보고한다.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합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한다.
    4. 지부감사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부감사위원이 감사를 하고, 조합감사위원은  6개월마다 지부 감사를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감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5. 지부 대의원대회와 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을 감사한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선거를 실시 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절 회 의

    제27조(회의 성립과 결의) 지부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8조(회의진행) 지부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및 부서

    제29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2. 부지부장
    3. 사무장
    4. 감사위원

    제30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부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부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부 각 부서장의 임면제청권을 갖는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위원에 응한다.
    4. 감사위원
      1) 지부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은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선출)
    규약 제31조 의거 선출한다.

    제32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부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지부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3조(임기)
    규약 제32조 의거한다.

    제34조(임원의 탄핵)
    규약 제33조 의거한다.

    제35조(부서) 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는 규약 제34조에 의거하여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6조(단체교섭 및 체결권) 
    규약 제37조 의거한다.

    제37조(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부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노사협의회

    제38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부 규정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약 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에 7일 내로 보고한다.
     
    제8장 재정 및 기타

    제39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조합 의결기구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제40조(회계구분) 지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1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예산 미성립시 회계)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부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43조(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지부집행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감사)
    ①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대회에 결산을 보고한다.
    ② 필요시 조합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서명요청으로 조합 감사위원회 또는 조합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표창 ․ 징계 및 신분보장

    제45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부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부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부장은 본조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조 중앙집행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제47조(신분보장)
    규약 제12조 의거한다.

    제10장  해 산

    제48조(해산) 지부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9조(청산) 지부는 제47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부장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부자산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일자 : 2012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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