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노동조합 4대 1년차 규약.규정 1차조합원설명회(워드)
페이지 정보
본문
4대 1년차 법규실.부 2020년 규약.규정 개정
1차의견 개정 수렴안
현행
개정안
전 문
만도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민주적 ․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경제적,
생활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인간다운 노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 규약을 제정한다.
전 문
만도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도모하며 민주적 운영원칙을 따른다.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지위 향상을 꾀한다.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적극 행사한다. (개정취지: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 행사를 명시하며 경제,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삶의 질, 지위 향상까지를 노동조합 활동 범위로 확장)
제1조[명 칭]
본 노동조합은 (이하 “조합”이라 한다) 만도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만도노조”라 하고, 영문 표기는
Mando Worker's Union(약호는 MWU)로 한다.
제1조[명 칭]
본 노동조합은 만도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하며, 약칭은 ”만도노조”라 한다. (개정취지: 조합->노동조합으로
변경, 약칭 노동조합은 “조합”의 명칭을 우리사주조합등과 구별하기 위함, 기업노조에서 영문표기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삭제)
제2조[목 적]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 적]
조합은 만도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민주적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 자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규약으로 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취지: 규약의 목적 및 문구 추가하고 노동자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는 사업을 목적으로 개정수정.
제7조[조합원의
범위]
조합은 주)만도에 고용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인사·노무부서에 근무하는 자
2. 대표이사의 비서 및 운전수
3. 사무직 과장급 이상
4.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제7조[조합원의
범위]
조합은 주)만도에 고용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인사·노무부서에 근무하는 자
2. 대표이사의 비서 및 운전수
3. 사무직 팀장
이상
(조합원 범위확대)
4.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제10조[권
리]
조합원은 이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권
리]
조합원은 이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신설)
1. 조합가입.탈퇴의 자유
*규약 제8조[조합원 자격 취득 및 탈퇴]에 따른다.
2. 노동조합에의 균등참여 권리
*조합원은 균등하게 만도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원은 총회 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하고, 조합 임원의 선거.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법 제22조))
* 세부사항: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현황을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5.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7.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8.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9. 조합에 대한 의견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0. 조합간부에게 고충상담을 요구할 권리
11. 선출직 임원 및 대의원을 탄핵 할
권리
12. 기타 규약에 정하지는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개정취지: 규약 제10조 권리(조합원의 권리에 명확한 권리 조항이 없어서
신설함)
제11조[의 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 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를 의무.
2. 규약,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규약 및 총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등을 납부할 의무.
4.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5. 조합 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
제11조[의 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 내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문구수정)
2. 규약, 규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 규칙->규정 (문구수정)
3. 규약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및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문구수정)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가할 의무
5. 조합의 단결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할 의무 (문구수정)
제14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본 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로 갈음 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5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 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한다.
4.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5.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총회소집권자인 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 절차에 따른다.
제14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본 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로 갈음 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5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 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해야 한다. 소집한다. -> 소집공고해야 한다 (문구수정)
4.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5.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총회소집권자인 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 소집요구 대표자가 소집 공고
할 수 있다.
관련 법 절차에 따른다. ->총회 소집요구 대표자가 소집 공고 할 수 있다 (문구개정) 취지: 총회 소집을 위원장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소집공고 대표권 자가 소집공고 할 수 있어야 함.)
제15조[소집공고]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소집공고]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체결을 위해 총회 을 할 경우 총회 3일 전까지 총회 공고를 부착한다. (신설)
(신설취지: 임.단체협약 조합원 총회의 중요성 반영)
제16조[총회의 기능]
1. 총회는 본 조합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9)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0)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기능]
1. 총회는 본 조합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3)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의한 관한 사항 (문구수정)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9)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0)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대의원 선출〕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조합원 60 명당 1명을
선출 하되, 단수 31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대의원 선거구 등 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대의원 선출〕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조합원 50 명당 1명을
선출 하되, 단수
26 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 이전글4대 1년차 정기 대대 소집공고 20.11.17
- 다음글만도노동조합 4대 1년차 규약.규정 1차조합원설명회 20.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