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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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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교육선전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7회   작성일Date 12-12-12 16:30

    본문

    선거관리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본 규정은 만도노동조합 규칙 제6절 제28조에 제정되며,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선거관리 및 피선거권

    제2조(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동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단) 조합규약에 의거 정권,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3조(피선거권)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규정 제2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조합규약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요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 중인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조(대의원선거 선거구)
    선거구당 대의원 수는 조합원 60명당 1명을 선출하되, 단수 31명 이상은 1명을 배정한다.

    제5조(선 출)
    입후보 등록이 공고된 임원(본조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및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임원선출을 위한 구성을 하여야 한다.
     1. 본조 임원의 선출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부 임원의 선출 :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 위원)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부단위로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은 본조 및 지부의 임원과 각 부서부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임명 및 위촉)
     1.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 결정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등록 공고 및 후보확정 공고
    2. 선거운동 관리
          3. 투개표 관리 및 당선자 확정 공고
    4. 선거관리에 따른 기타 중요한 공고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확정 공고 후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해산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예산집행 내역 및 기타 제반사항을 후보자에게 열람한다.

    제4장 선거인 명부

    제9조(명부작성)
     1.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선거공고 일로부터 5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조합원 및 투표구 밖에서 장기출장(사내)을 하는 조합원 으로써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선거인 명부 열람)
     1. 선거관리 규정 제4장 제 9조에 의거하여 선거 2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며,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시 확인하여 시정한다.
     2. 대의원 선거의 경우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장 선거 절차

    제11조(입후보 등록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와 지부는 10일 이전까지 공고한 후 그 공고된 내용이 5일간 게시 되어야 한다.
     2. 휴직자, 정직자, 결근자 등에 개별통지를 행하지 않는다.

    제12조 (후보등록)
     1.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인이나 위임 받은 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등록 신청서
    2. 이력서 1통
     2.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조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각 지부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으로 하며 한 팀으로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이 있을 시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단) 후보등록 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는 등록마감 시까지 보정 할 것을 요구하고 보정 확인 후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마감 직후 후보자의 추첨에 의해 기호를 정한다.
     5. 모든 투표에 1인 출마 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자는 재 후보등록을 할수 없다.

    제13조(후보사퇴)
    1. 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시의 인장으로 날인하여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다.
    2. 후보사퇴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선거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마감 익일  10:00시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부서, 직위, 생년월일을 공고하여한 한다.

    제15조(참관인 등록 및 공고)
    1. 각 후보는 선거전일 17:00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구당 2명씩 기표 및 개표를 감시할 참관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대의원은 1명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별 ,투표구별 참관인 명단을 선거일 오전 09:00시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참관인 변경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 한 후 행한다.
    제16조(투 표)
    1. 투표는 소정 장소 및 시간에 각 후보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 투, 개표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표찰을 착용    한다.
    2. 투표개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요령, 무효표 기준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3.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비치되어 있는 지정된 기표도장을 사용, 후보명단에 압인 한다.
    4.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장 출석자 전원을 투표케 하고 투표가 완료된 후엔 투표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참석 중인 각 후보 참관인이 서명날인 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5. 부재자 투표의 경우 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17조(개 표)
    개표는 각 투표구의 선거가 완료된 직후에 소정 장소(본조선관위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 각 후보 참관인 과반수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단)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실을 각 후보에게 알려야 하고 ,그것이 불가할 시 공고로써 대신한다.
    제18조(당선확정 및  공고)
    1.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할 경우은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1차 투표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 출마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최고 득표  자 순으로 1,2위를 선정, 결선투표에 붙여 결정하며 2차 투표에서 과반수 특표자를 당선자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다 득표자를    선정하여 찬, 반 투표를 실시하며 관련사항은 선거관리 운영규정 12조5항에 따른다.  단, 동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3. 후보자가 2인 일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다 득표자 1인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단 동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4.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장소에서 개표내용을 선포하고, 익일까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5. 2차 투표는 1차 투표의 2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시간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하고 투표요령은 1차 투표에 준 한다.

    제19조(무효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1. 1매의 투표용지에 선출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투표할 경우
    2. 기표인 이 양 후보에게 걸쳐 있을 경우
    3. 기표인의 반 이상이 기표란 을 이탈하였을 경우
    3.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을 경우

    제20조(이의신청)
    1. 당선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확정 선포 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의가 제기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공고하고 당선무효 시는 앞의 공고에 재투표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재투표는 앞의 공고 3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6장 기타임원 선출

    제21조(기타 임원선출 방법)
    1. 기타 임원이라 함은 감사위원을 말한다.
    2. 기타 임원 선출은 공고 후 위원장이 추천하여 정기(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2항의 방법으로 심의에서 부결된 자를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직책으로 재 추천할 수 없다.
    4. 지부의 기타임원은 지부장에 추천한 감사위원이 선출시 전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7장 선거 운동

    제22조(선거운동)
    입후보등록을 필한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선거인(조합원)에게 후보자의 소개, 정책공약 등을 전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선거기간의 모든 선거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배포 한다. 
        2. 홍보물의 발행횟수는 선거운동기간동안 3회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사진 및 약력 그리고 후보별 정책이나 선전구호 등을 기재한 공고문을 최소한 7일 이전에 게시해야 한다.
        4. 선거운동은 본 규정 제24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제한하지 않는다.
        5.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 24:00로 한다.
        6. 통일된 복장(어깨띠, 조끼, 티, 머리띠, 패찰)은 등록된 입후보자에 한 한다,
    제23조(선거유세)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유세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서 합동연설회를 갖는다.
     2. 후보자의 선거유세는 합동으로 지부를 순회하며 연설 횟수는 1회에 한한다.
        단) 연설은 지지연설을 할 수 있으며 , 기타 제반사항을 포함하여6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3. 야간근무자는 각 지부실정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부정선거운동 금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선거운동을 금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하였을 시는 경고와 경고내용을 후보에게 통보하고, 3일간 공고하며 2회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자동으로 후보 자격을 상실된다.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2. 후보자는 근거 없이 상대후보를 모략, 비방 등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3. 선거공고문 또는 시설물 투표함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선거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장 부 칙
    제25조(미비사항)
    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규약, 총회(대의원대회)결의, 중앙집행위원회(지부집행위원회)결의, 통상관례 순에 의한다.

    제정일자 : 2012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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