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공동 기자 회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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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 시기 HL만도 선제적 희망퇴직
“단체협약, 노사합의 위반이 공정과 상식인가”
만도노조·금속노조 만도지부 HL만도 규탄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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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HL만도 선제적 희망퇴직, 노사합의 위반 규탄 만도노조·금속노조 만도지부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 주최/주관: 금속노조 만도지부·만도노동조합 ■ 순서: 사회(금속노조 이상우 조직국장) 규탄발언 : 만도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 문의: 만도노동조합 임두혁 기획실장 010-2752-0315 / 만도지부 신성목 수석부지부장 010-3277-9726 / 금속노조 김한주 언론국장 010-3002-8759 |
○ HL만도(구 만도)는 자동차 조향, 제동, 현가장치와 자율주행 관련 ADAS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다. 2022년 매출 7조 5천억, 영업이익 2,480억, 순이익 1,182억원을 기록한 자동차 부품사로 3,700여 명의 구성원 중 1,570여 명이 생산직이다.
○ 지난 3월 8일 HL만도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 정체’와 ‘미국 IRA 정책으로 국내사업장의 성장 동력 확보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라며, 조향장치를 생산하는 원주사업부 생산직에 대한 희망퇴직 실시하고자 한다는 통보를 만도노동조합에 전했다.
○ 이에 만도노동조합은 ‘회사는 생산부문의 자연감소 및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되며, 축소 조정시에는... 유휴인력에 대한 대책 방안을 고용안정위원회에서서 다룬다.’라는 단체협약 31조에 의거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 하지만 HL만도는 ‘실시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은 해당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합의 퇴사’로 고용안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용안정위원회 개최에 불응하고 있다.
○ 만도노동조합은 HL만도의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불응은 위법하다며 3월 21일 고용노동부에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2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는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응낙 가처분’ 신청을 했다.
○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만도노동조합은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을 규탄한다. 단체협약은 생산부분의 자연감소 및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인력 축소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노사공동의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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