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1심 징역 10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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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7)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에게는 징역 5년 또는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에 손실을 전가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에게는 징역 5년 또는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에 손실을 전가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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