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제 61조 유급휴일 챙겨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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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날 휴무가 4일이니 주휴일과 이틀이 겹칩으로 평일2일이 타당 하나 회사와 조합이 애매한 평일1일을 설정해 두어 13일까지라고 해석들 합니다.이번 단협에 평일 각각1일로 재개정 하면 이런 현상이 없겠지만 현 집행부는 그럴 의사 1도 없을터임 > >
해석에 문제가 있네요. 첫번째 설날 휴무 4일은 맞습니다. 주휴일과 겹쳐 평일 1일 은 토요일 또는 주휴일입니다. 평일 1일 13일까지 휴무 겠지요. 그럼 12일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휴일은? 어떻게 해석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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