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로 남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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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선택은 개인 의사이며,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 타 노조 가입이나 무노조로 남아 있을 수 있다 ?
타 노조 가입을 위해 탈퇴 한거라면 당연히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하지만 무노조? 우리 회사에서 무노조가 자유로운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법적 검토를 먼저 해보는게 어떠신지요?
타 노조 가입을 위해 탈퇴 한거라면 당연히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하지만 무노조? 우리 회사에서 무노조가 자유로운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법적 검토를 먼저 해보는게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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