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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1조 유급휴일 챙겨먹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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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3회   작성일Date 24-01-16 23:23

    본문

    제61조(유급휴일)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단, 해당주 개근자에 한함) 

    2)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연 시(1월 1일, 2일) 

                                                           4) 설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 2, 3일) 

    5) 노동절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어린이 날 - 15 - 

    8) 현충일 

    9) 조합 창립기념일 

    10) 중추절(음력 8월 14, 15, 16, 17일) 

    11) 회사창립기념일 

    12) 성탄절 

                                                        13) 기타 정부 및 회사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 


    단, 설날 및 중추절은 휴무기간이 토요일 또는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평일 1일) 을 추가 부여한다.


    24년 Work calendar 

    설 연휴 2월 09일~ 2월 13일 ( 5일 ) ( 금 토 일 월 화 )


    제 61조 4항 설날은 4일, ( 금 토 일 월 ) 주휴일과 중복되어 화요일 까지 평일 1일을 추가 부여됬다.


    그러나 월요일 2월 12일은 정부가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럼 만도는 몇일까지 휴일을 정해야되나? 


    1번 : 중복휴일을 대체휴일로 평일 1일을 했기때문에 2월 13일까지 ( 5일 )을 휴일로 보장 받아야 된다.


    2번 : 설날이  토요일 과 대체휴일이 2번 겹치므로 2월 14일까지 ( 6일 )을 휴일로 보장 받아야 된다.


    3번 : 설날 4일중 ( 금 토 일 월 ) 토요일과 주휴일 및 대체유일이 3번 겹치므로 2월 15일까지 (7일 )을 휴일로 보장 받아야 된다.  

     

    저는 평택에서 근무하는 만도노조 현장 조합원 입니다.  


    " 3개 노조가 있어서 그런지?  무슨 글만 쓰면 새노조니, 금속이니, 회사(노경)가 쓴거다 하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속만 밝힙니다."  


    명절은 다가오는 집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현장 동지들의 의견도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현장 동지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 마무리 잘 하시고, 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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