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만도노동조합
로그인 회원가입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 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중앙집행위 기능 규약24조 1항 조합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에서 결정 했습니다 단수라함은 구역91명 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건국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972회   작성일Date 18-10-23 13:12

    본문

    지회 대의원구역을 언제부터 중앙집행위에서 구역를 편성하였죠?
    각지부별 특별한 상황도있고 지부별로 외주품 문제도 많이발생하는데
    지부에서 마음대로 구역을 정하면 일하는 대의원은 힘들어합니다

    규약24조 1항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집행부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대의원 한명이라도 더 만들어서 노동조합활동을
    보고싶습니다. 안나온다고 줄이면 익산은 2구역만
    대의원 하시지요.

    대의원수 줄이면 회사는 좋아하겠네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매한불매향님의 댓글

    매한불매향 작성일 Date

    충분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4조: 중앙집행원회의 기능 - 1)조합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사항
                                            - 2)조합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사항
                                              위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그러면 선거관리 운영규정을 보면 4조 (대의원선거 선거구) 있습니다
                                            - 선거구당 대의원 수는 조합원 60명당 1명을 선출하되 단수 31명 이상은 1명을 배정한다
                             
                                            - 운영규정- 선거구 선거구당 이란 1개 구역을놓고 정의한 것으로 해석을하면 90명까지
                                              1개 구역으로 볼수있다 이렇게 해석한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