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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어려우면 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맞나..대법 14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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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합원
    댓글 댓글 3건   조회Hit 1,099회   작성일Date 19-02-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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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어려우면 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맞나..대법 14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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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커머스님의 댓글

    시커머스 작성일 Date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거절한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 왔던 '경영상 어려움'과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기준이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문제가 된 사건의 1심 소송이 제기된 후 약 6년이 지나서야 대법원이 두 가지 난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3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통상임금 역시 상향하고 그에 비례해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원고들이 2011년 이후 회사 측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원심은 단체협약에 의한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노사합의 또는 지급 관행이 있었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간 협상을 통해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기업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요구는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추가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추가 법정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경영상 어려움)며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3년 12월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2013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정정 및 임금인상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범을 무시하면서까지 통상임금 요소를 배제하기로 한 종전의 노사간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는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신의칙에 위반되면 요구 자체가 잘못이라는 등 모순된 논리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이 논란이 됐던 것은 '신의칙 위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예상 외의 '경영상 어려움'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복불복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번 시영운수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당초 시영운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제2부)로 재배당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신의칙과 이 신의칙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유사 사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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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커머스님의 댓글

    시커머스 작성일 Date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는 회사가 줘야 할 법정수당이 매출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를 가리도록 한 것으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을 밝힌 첫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 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시영운수에 대해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원을 초과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았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칙이 이미 확립됐기 때문이다.

    대신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더 주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노동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신의칙이 합당한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박씨 사건의 경우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 측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3년 4개월간 신의칙 적용기준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에 돌려보냈고, 대법원 2부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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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Date

    재판부는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추가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시간외 수당 문제는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만도 등 여러 기업들이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문제다.
    이날 대법원은 ‘신의칙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추상적 기준만 제시했기 때문에
    기업별, 사안별로 법원 판단이 달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