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기준이 애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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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유급휴일)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단, 해당주 개근자에 한함)
2)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연 시(1월 1일, 2일)
4) 설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 2, 3일)
5) 노동절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어린이 날
8) 현충일
9) 조합 창립기념일
10) 중추절(음력 8월 14, 15, 16, 17일)
11) 회사창립기념일
12) 성탄절
13) 기타 정부 및 회사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
단, 설날 및 중추절은 휴무기간이 토요일 또는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평일 1일)을 추가 부여한다.
2016년 부터 단협이 휴일 중복시 익일 () 하고 평일 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번 설이 토요일과 주휴일 이렇게 2일이 중복이 됩니다.
새로 개정된 단협대로라면 2일의 평일 휴가가 주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분명 단서 조항은 평일이니까요...
저희 단협은 음력 12월 말일 1월 1,2,3 이면 1월 30일 까지가 정식 휴무이며 중복 휴일 (평일) 2일 더 해서 2월1일 까지가 휴뮤가 아닌가요????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단, 해당주 개근자에 한함)
2)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연 시(1월 1일, 2일)
4) 설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 2, 3일)
5) 노동절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어린이 날
8) 현충일
9) 조합 창립기념일
10) 중추절(음력 8월 14, 15, 16, 17일)
11) 회사창립기념일
12) 성탄절
13) 기타 정부 및 회사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
단, 설날 및 중추절은 휴무기간이 토요일 또는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평일 1일)을 추가 부여한다.
2016년 부터 단협이 휴일 중복시 익일 () 하고 평일 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번 설이 토요일과 주휴일 이렇게 2일이 중복이 됩니다.
새로 개정된 단협대로라면 2일의 평일 휴가가 주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분명 단서 조항은 평일이니까요...
저희 단협은 음력 12월 말일 1월 1,2,3 이면 1월 30일 까지가 정식 휴무이며 중복 휴일 (평일) 2일 더 해서 2월1일 까지가 휴뮤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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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매한불매향님의 댓글
매한불매향 작성일 Date
30일은 설날 대체휴일이고 29일휴무 대체는 31일껄요 그러니까 월래 휴일은 27.28.29가 휴일이고 30일 대체휴일 포함
31일까지 만도는 단협대로라면 31일까지가 휴일이 아닌가 모르것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