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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통상임금 해법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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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군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90회   작성일Date 13-09-11 09:42

    본문

    등록 2013.09.10 22:25 / 수정 2013.09.10 22:39

    [앵커]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30조원에서, 적어도 20조원의 돈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민노총에 이어 한국 노총도 오늘 통상 임금 협상 테이블에 앉는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이미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휴일,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논란이 되는 건, 통상임금의 범위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 수당이 늘어나는 반면, 기업은 부담이 커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양측의 이해를 조절하려고 이달 초 노사정위를 구성해 통상임금 대타협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이 논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대타협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 연말에 있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노조 측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미 나왔는데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양보안밖에 더되지 않나

    기본급과 업무수당 외 상여금과 후생복지수당, 식대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노사정 협상테이블에 앉아봤자 얻을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재계는 다급해졌습니다.

    [인터뷰] 이형준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오히려 근로자의 양극화 현상 벌어져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 앞으로 임금체계 검증과정에서 솔직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 추가부담이 38조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40만개 감소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한노총마저 노사정위 논의를 거부하면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정한 뒤 법제화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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