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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소송 18일 판결…기업·노동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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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군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5회   작성일Date 13-12-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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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소송 18일 판결…기업·노동계 '촉각'

    입력2013-12-12 21:03:38  수정2013-12-13 02:26:24  
    통상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등 1임금 주기(1개월)를 초과한 기간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종 판단하는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는 18일 내려진다.

    김모씨 등 직원들이 소속사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 김기덕 변호사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18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한다는 통지를 이날 받았다”고 말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한 달 초과 주기로 받는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 달 주기 금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 지침과 38조원(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에 이르는 추가 임금 부담, 엇갈린 기존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해 160여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결론을 내면 더 많은 근로자가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 중소기업은 존폐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법령과 정부지침, 판례 등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총이 추산한 38조원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고려해 과거 3년치만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기업의 추가 부담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을 확대해야 시간외 근로수당이 현실화되고 장시간 근로문제가 해결되며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18일 나올 대법원 판결은 과거 3년치 수당을 재조정하는 문제다. 정부는 장래 통상임금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동·경영·법조 등 각계 전문가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지난 6월 구성했다. 위원회는 당초 9월 초까지 통상임금 범위를 새롭게 정의해 고용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데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안과 현행처럼 유지하는 안 등 두 가지를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최종 안을 결정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노사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 시기에 시차를 두는 등 충격 완화책을 담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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