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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고소·손배소 철회' 요구 막판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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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닥치고파업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4회   작성일Date 13-09-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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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교섭서 '타결조건'으로 던져…회사의 '원칙론'과 정면충돌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단협 교섭 막판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노사가 마라톤 교섭으로 마지막 접점을 찾고 있는 지난 4일 노조가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회사의 '노사협상 원칙 세우기' 방침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어서 양측의 큰 양보가 없을 경우 추석 전 타결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고,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는 전날 24차 교섭에서 휴회와 정회를 거듭하는 가운데 회사가 임금 인상안을 추가 제시하고, 정년 61세로 연장 등 마지막 쟁점을 적극 조율하며 잠정합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윤갑한 사장과 문용문 노조위원장이 단독으로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9시가 넘어 잠정합의를 기다리는 순간 노조가 공식 요구안에 없는 일부 교섭위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지난 4월 노사의 휴일특근 협의안에 반발하면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노조간부 2명이 고소되고, 법원에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자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다.

    노조가 '이것을 안 받아주면 타결 안 된다'는 식으로 요구한 것인데 매년 협상 막판에 내놓고 사측과 '거래'하던 전례를 올해도 되풀이 했다.

    그러나 올해는 사측의 입장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회사가 협상 막판 노조에 발목이 잡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임단협 시작단계에서 '원칙'을 강조하며 '회사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고 질서를 위반하는 요구는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올해는 반드시 (과거 교섭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노사협상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담당 부회장은 올해 노조가 파업을 본격화하자 반드시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교섭 마무리 국면에 개인 문제로 협상을 볼모로 잡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특히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사법당국이 판결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 시혜를 바라며 교섭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 때문에 자칫 노조의 막판 요구가 그동안의 교섭에서 어렵게 좁힌 의견을 원위치시키고,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노조에 임금 9만7천원 인상,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통상급의 50% + 50만원 지급, 주간 연속 2교대제 선물 50만 포인트(50만원 상당) 지급안, 성과급 350% + 500만원 지급, 목표달성 장려금 300만원, 수당 1인당 7천원 지원, 주간연속 2교대 제도 정착 특별합의 명목 통상급 100%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교섭을 재개한다.

    노조는 협상과 별개로 울산·전주·아산공장 주간 1조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출근하는 주간 2조는 오후 8시 10분부터 각각 4시간 파업한다.

    현대차는 이날까지 노조의 10차례 파업으로 차량 5만191대를 만들지 못해 1조 22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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