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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9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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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닥치고파업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4회   작성일Date 13-09-06 09:17

    본문

    기본급 9만7천원 인상…'정년 61세'는 빠져

    기본급 제외 1인당 성과급 등 2천만원 받아
    사측, 파업에 원칙대응…간부고발 철회 안해

    현대자동차 노사가 5일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문용문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차 교섭을 갖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기본급 5.4% 인상

    노사는 기본급을 지난해보다 5.4% 많은 9만7000원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성과급 350%+500만원, 주간연속 2교대 제도 도입 특별합의 100%,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50%+50만원,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00만원, 주간연속 2교대제 선물 50만포인트(50만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기본급 인상을 제외하고 받는 성과급 등 기타 급여는 총 2000만원 안팎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사는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주거 지원기금 50억원 증액, 대출금 한도 2500만원으로 증액, 미혼자 결혼자금기금 10억원 증액안 등에도 합의했다. 권오일 노조 대변인은 “최선을 다해 마련한 합의안”이라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최근의 경영위기 상황에도 전년도 수준에서 임금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악습 되풀이한 노조

    노조는 요구안 관철을 위해 올해도 파업에 나섰다. 지난 8월20일부터 지금까지 15차례 잔업 및 특근거부, 부분파업 등으로 5만191대의 생산차질과 1조225억원의 생산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 측은 추정했다.

    회사 측은 ‘회사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고 질서를 위반하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관철했다. 윤여철 노무총괄 부회장은 임단협 초기 “파업에 밀려 노조 요구를 수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교섭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퇴직금 누진제,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해외공장 신설 등에 대한 노조 심의의결 등을 거부했다. 교섭 막판 노조가 ‘안 받아주면 합의는 절대 없다’며 강력하게 요구한 생산라인 중단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 고발과 손배소 철회, 정년 61세 연장 등도 거부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벌인 부분파업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켰다”며 “과거의 교섭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노사협상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파업 지속으로 회사 측이 해외 생산량을 늘리면 일감이 줄어 조합원 급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잠정합의안 도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잠정합의안 통과될까

    잠정합의안 통과 여부는 9일 열리는 찬반투표에서 결정된다. 이달 중 예정된 차기 집행부 선거가 변수다. 현대차 노조 현장조직들은 벌써부터 경쟁적으로 집행부 성과를 깎아내리며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문용문 현 집행부가 역대 최고 수준인 평균 2260만원의 목돈과 심야근무 폐지 등의 성과를 거뒀음에도 찬성률이 52.7%에 그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올해 협상에서는 회사 측이 노조 자존심을 상하게 할 정도로 강경 대응했다는 점에서 위협을 느낀 현장 제조직들의 반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추가로 내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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