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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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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대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88회   작성일Date 13-08-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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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 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통상임금 관련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변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갑을오토텍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회사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 2건이다. 각각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으로 원심에서 원고 승소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은 현재 다수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통상임금 해당성의 판단 기준 및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섭하고 있는 사건을 공개변론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의 구두 변론 및 참고인 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절차로 깊이 있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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