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철탑농성자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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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2013-08-08 17:17
울산공장 296일간 점거 중단.. 최씨 등 자진 출두
비정규직노조 강경 투쟁,
14일부터 전면파업 예고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의 송전철탑 고공농성이 8일 중단됨에 따라 경찰이 농성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등 2명은 8일 오후 지난해 10월부터 현대차의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불법점거해온 송전철탑에서 내려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장기간의 농성을 진행하게 된 원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자본에게 있으며, 비정규직노동자 탄압을 방관한 현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향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함께 농성해제 이후에도 불법파견 분쇄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 등은 기자회견 후 조사를 받기 위해 중부경찰서로 자진 출두했다. 이미 이들은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최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을 무단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그해 12월 5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천씨는 이번에 철탑에 올라간 혐의로 지난해 11월 6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이들에게는 또 철탑 점거에 따른 1억원 이상의 퇴거 강제금도 집행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27일 비정규직지회와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이 받아들이자 지난 1월 15일부터 퇴거 강제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206일 동안 부과된 퇴거 강제금은 1인당 6180만원이며, 2명의 퇴거 강제금은 모두 1억2360만원에 이른다.
철탑 농성해제에 대해 현대차는 늦었지만 철탑 농성 해제를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죽봉시위, 버스 폭력시위 등으로 중단된 특별협의가 진지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8일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전면파업을 예고하는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강경 투쟁에 돌입하기로 해 현대차는 정규직과 임단협 파행에 이어 비정규직 파업까지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사내하청노조가 겉으로는 특별협의를 통해 대화를 다시 진행할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파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울산공장 296일간 점거 중단.. 최씨 등 자진 출두
비정규직노조 강경 투쟁,
14일부터 전면파업 예고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의 송전철탑 고공농성이 8일 중단됨에 따라 경찰이 농성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등 2명은 8일 오후 지난해 10월부터 현대차의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불법점거해온 송전철탑에서 내려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장기간의 농성을 진행하게 된 원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자본에게 있으며, 비정규직노동자 탄압을 방관한 현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향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함께 농성해제 이후에도 불법파견 분쇄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 등은 기자회견 후 조사를 받기 위해 중부경찰서로 자진 출두했다. 이미 이들은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최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을 무단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그해 12월 5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천씨는 이번에 철탑에 올라간 혐의로 지난해 11월 6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이들에게는 또 철탑 점거에 따른 1억원 이상의 퇴거 강제금도 집행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27일 비정규직지회와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이 받아들이자 지난 1월 15일부터 퇴거 강제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206일 동안 부과된 퇴거 강제금은 1인당 6180만원이며, 2명의 퇴거 강제금은 모두 1억2360만원에 이른다.
철탑 농성해제에 대해 현대차는 늦었지만 철탑 농성 해제를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죽봉시위, 버스 폭력시위 등으로 중단된 특별협의가 진지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8일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전면파업을 예고하는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강경 투쟁에 돌입하기로 해 현대차는 정규직과 임단협 파행에 이어 비정규직 파업까지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사내하청노조가 겉으로는 특별협의를 통해 대화를 다시 진행할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파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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