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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기준이 애매 하네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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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선전부
    댓글 댓글 2건   조회Hit 811회   작성일Date 17-01-24 10:13

    본문

    단, 설날 및 중추절은 휴무기간이 토요일 또는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평일 1일)을 추가 부여한다. 
    말 그대로 2일,3일이 중복 되어도 1일의 평일 휴가를 부여 한다 입니다.
    확대 해석 하신 듯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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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기준님의 댓글

    휴일 기준 작성일 Date

    죄송합니다. 따지는건 아니고요. 확대 해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토요일, 주휴일 평일 2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노동조합 측이 축소 해석을 하신듯 합니다.
    문구 어디에도 중복 되어도 평일 1일만 부여 된다는 말은 없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노동조합이 문구를 축소 해서 애기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사측 대변인 답변 처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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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소리야님의 댓글

    먼소리야 작성일 Date

    아니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휴무기간' 전체가 토요일이나 주휴일 며칠이 중복되더라도 '평일1일'만 쉬면 된다는거잖아요. 당신같이 이야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휴무기간', '평일1일'이라고 콕 찝어서 적혀잇구만 뭘.
    신입사원이면 몰라도 회사 오래 다닌 사람들은 2~3년 마다 이런경우가 한번씩 있었으니 오해할일 없을거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