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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부터 정년 60세 연장…임금피크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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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평생고용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945회   작성일Date 13-04-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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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 이도형 | 입력 2013.04.23 15:51 | 수정 2013.04.23 15:55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오는 2017년 1월부터 근로자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게 된다. 일정 연차에 도달하면 정년시까지 임금을 줄이게 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도 가능하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민간 부분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정년 연장 시행시기를 공공기관 및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지자체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종업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의 경우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위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할 수있게 했다. 사실상 일정 연차 도달 시 정년때까지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밖에 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에도 합의를 이루었다.

    소위는 사업주의 법안 미 이행 시 처벌에 대해서는 신규조항 신설 대신 해당 조항을 간주조항으로 넣어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소송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은 24일 환노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민주통합당 측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8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년 보장을 법률에 정해놓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사정 대 타협이 절실하며 법안 통과 후에도 정치권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각 사업장 마다 시행여부를 점검하고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dhl8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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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고용님의 댓글

    평생고용 작성일 Date

    만도는 65세 정년연장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