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에 '38조 쓰나미'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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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매출 한국GM, 8100억원에 발목 잡혀 적자전환
한국경제신문(1) 기사본문SNS댓글 쓰기입력2013-04-17 17:22:04수정2013-04-18 04:07:23
연장근무 많은 자동차·조선 가장 큰 타격
정부 심각한 사안…경총 대응책 마련을
“한국GM은 통상임금 집단소송으로 근로자들에게 수천억원을 추가로 줘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경영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한국GM 고위 임원이 지난 4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3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토로한 내용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대기업 임원은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GM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체 인건비 수준을 높임으로써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송대란 임박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출한 추가 지급금액 38조원은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연간 임금의 10%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근무 특성과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정 환급 기준인 과거 3년치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전체 임금도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각종 휴일·야근 수당이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개별 사업장 노조별로 진행돼온 소송은 최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상급단체를 중심으로 집단소송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참여 근로자 300명 이상 소송만 12건이 넘는다. 개별 기업의 부담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동안 이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노동계의 줄소송을 우려한 경총이 이슈화를 자제했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엄청난 파장을 우려해 그동안 쉬쉬 했지만 한국GM까지 ‘우발인건비’로 잡아놓은 마당에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소송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소송문제 심각”
산업부도 이 문제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국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한국GM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북한 핵 위협 등을 거론했지만 속으로는 통상임금 소송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GM 노조는 현재 통상임금에 상여금 외에 휴가비와 귀성비 등도 포함시킬 것을 사측에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미 1,2심 재판에서 패소한 사측은 최종심 대법원에서도 질 경우에 대비해 관련 인건비 8140억원을 장기미지급비용으로 실적에 반영해 지난해 3400억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15조9496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영업실적은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당기순손실은 10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11년 영업이익 1136억원, 당기순이익 1252억원을 냈다. 한국GM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우발 인건비로 올해도 1000억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어서 총 우발 인건비를 9000억~1조원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조선업에 직격탄
업계는 통상임금 집단 소송으로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주간 2교대제 실시로 야간 근무는 줄었지만 업종 특성상 휴일·잔업 등 연장 근무가 많아서다. 자동차 회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때 가산임금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1.5~2배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라면 주말 근무는 1.5배인 15만원을 주는 식이다. 만약 통상임금이 15만원으로 오르면 주말 근무 수당은 22만5000원이 된다.
물론 잔업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총 임금을 맞추기 위해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법원이 단체협약보다 판례를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최근 대부분의 판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이 노사 간 합의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배제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기덕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는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명확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며 “산업계와 법조계, 학계의 토론을 통해 줄소송 확산을 막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예진/김홍열 기자 ace@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1) 기사본문SNS댓글 쓰기입력2013-04-17 17:22:04수정2013-04-18 04:07:23
연장근무 많은 자동차·조선 가장 큰 타격
정부 심각한 사안…경총 대응책 마련을
“한국GM은 통상임금 집단소송으로 근로자들에게 수천억원을 추가로 줘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경영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한국GM 고위 임원이 지난 4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3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토로한 내용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대기업 임원은 “통상임금 문제는 한국GM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체 인건비 수준을 높임으로써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송대란 임박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출한 추가 지급금액 38조원은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연간 임금의 10%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근무 특성과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정 환급 기준인 과거 3년치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전체 임금도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각종 휴일·야근 수당이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개별 사업장 노조별로 진행돼온 소송은 최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상급단체를 중심으로 집단소송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참여 근로자 300명 이상 소송만 12건이 넘는다. 개별 기업의 부담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동안 이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노동계의 줄소송을 우려한 경총이 이슈화를 자제했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엄청난 파장을 우려해 그동안 쉬쉬 했지만 한국GM까지 ‘우발인건비’로 잡아놓은 마당에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소송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소송문제 심각”
산업부도 이 문제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국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한국GM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북한 핵 위협 등을 거론했지만 속으로는 통상임금 소송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GM 노조는 현재 통상임금에 상여금 외에 휴가비와 귀성비 등도 포함시킬 것을 사측에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미 1,2심 재판에서 패소한 사측은 최종심 대법원에서도 질 경우에 대비해 관련 인건비 8140억원을 장기미지급비용으로 실적에 반영해 지난해 3400억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15조9496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영업실적은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당기순손실은 10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11년 영업이익 1136억원, 당기순이익 1252억원을 냈다. 한국GM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우발 인건비로 올해도 1000억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어서 총 우발 인건비를 9000억~1조원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조선업에 직격탄
업계는 통상임금 집단 소송으로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주간 2교대제 실시로 야간 근무는 줄었지만 업종 특성상 휴일·잔업 등 연장 근무가 많아서다. 자동차 회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때 가산임금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1.5~2배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라면 주말 근무는 1.5배인 15만원을 주는 식이다. 만약 통상임금이 15만원으로 오르면 주말 근무 수당은 22만5000원이 된다.
물론 잔업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총 임금을 맞추기 위해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법원이 단체협약보다 판례를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최근 대부분의 판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이 노사 간 합의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배제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기덕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는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명확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며 “산업계와 법조계, 학계의 토론을 통해 줄소송 확산을 막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예진/김홍열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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