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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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만도지부에서 지난번 기업노조 설립후에 만도 교섭대표권은 만도지부에 있다는 것하고 교섭창구 절차에 관하여 절차를 밝았기에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고소를 하였는데 법원에서 만도지부가 패소를 했다는게 사실인가요?
노동부에서도 교섭대표권은 만도지부에 있다고 했고 금속노조와 만도지부에서도 교섭대표권은 만도지부에 있다고 해서 홍보물과 홈페이지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선전을 했었는데 그럼 그것은 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난 것인가?
노동부에서도 교섭대표권은 만도지부에 있다고 했고 금속노조와 만도지부에서도 교섭대표권은 만도지부에 있다고 해서 홍보물과 홈페이지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선전을 했었는데 그럼 그것은 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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