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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범위 확대’ 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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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군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63회   작성일Date 13-02-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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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휴가비·유류비 등 포함해야”… 24개 직군별 진행
     
     
     2013년 02월 21일 (목)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에 대표소송을 낸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군별로 소수 인원을 선정해 통상임금을 규정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는 영업직과 정비직, 기술직, 연구직, 일반직, 별정직, 임시직 등으로 직군이 나뉜다. 지부는 총 24명을 직군별 대표로 선정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

    노조측은 “현대차는 다양한 직군을 보유하고 있어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한 여러 유형의 임금항목이 존재해 각 사업장마다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2011년 4분기 노사협의회, 2012년 단체교섭에서 일률 또는 고정으로 지급받은 상여금, 하기휴가비, 설·추석 귀향비, 유류비,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은 한 사업장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통상임금 소송의 증가로 노사간 시간, 비용 등의 출혈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근 법원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판결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고용노동부가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바로 잡고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또한 불필요한 소모 논쟁보다 그간의 법률 판단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개념이며, 임금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양과 질에 대해 지급되는 일반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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