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수 없는 국민연금. 노동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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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나이 1년 늦춰…65세로 단계적 상향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내년부터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지난 1998년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법 개정 사항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수급연령이 올라가는 것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년엔 1953~1956년생 연령대는 연금수급 연령이 만 61세로 올라간다. 내년 만 60세가 되는 1953년생들은 과거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 바뀐 국민연금 규정에 따라 1년 더 기다려야 한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이혼 후 예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절반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도 내년에는 만 61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까진 만 60세~64세 수급자가 평균 189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업무에 종사할 때 연금이 정지됐지만 내년부터는 정지 연령이 만 61세~65세로 오른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60세 이후 연금지급 연령이 될 때까지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내년부터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지난 1998년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법 개정 사항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수급연령이 올라가는 것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년엔 1953~1956년생 연령대는 연금수급 연령이 만 61세로 올라간다. 내년 만 60세가 되는 1953년생들은 과거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 바뀐 국민연금 규정에 따라 1년 더 기다려야 한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이혼 후 예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절반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도 내년에는 만 61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까진 만 60세~64세 수급자가 평균 189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업무에 종사할 때 연금이 정지됐지만 내년부터는 정지 연령이 만 61세~65세로 오른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60세 이후 연금지급 연령이 될 때까지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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