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선택의 자유
페이지 정보
본문
복수노조 체제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는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본인의 권리다.
그러나 조직복원을 명분으로 갖은 유언비어와 상대조직를
뒷담화하고 조직가입을 권유하는것도 이제는 지겹다.
지역 선후배 개인적 친분을 들먹이며 귀찮게 안했으면 좋겠다.
기업노조는 성과급과 해외공장견학등 여러가지 노사협의가 진행하고 있는거 같은데,
금속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단협 협상중이질 안는가?
성과도 없이 조합원을 졸로 보는것도 아니고,
기업노조가 내년부터 해외공장 견학가면 금속은 뭘 해줄건가요?
단협 없어지고 손해보면 누가 책임지나요??
기업노조는 이중가입자 밝혀지면 제명한다는데,, 금속이 어떻게 책임지나요??
조합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기업이든 금속이든 조합원을 위해서 일잘하는
조합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노조도 확실히 하세요..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택의 권리는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본인의 권리다.
그러나 조직복원을 명분으로 갖은 유언비어와 상대조직를
뒷담화하고 조직가입을 권유하는것도 이제는 지겹다.
지역 선후배 개인적 친분을 들먹이며 귀찮게 안했으면 좋겠다.
기업노조는 성과급과 해외공장견학등 여러가지 노사협의가 진행하고 있는거 같은데,
금속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단협 협상중이질 안는가?
성과도 없이 조합원을 졸로 보는것도 아니고,
기업노조가 내년부터 해외공장 견학가면 금속은 뭘 해줄건가요?
단협 없어지고 손해보면 누가 책임지나요??
기업노조는 이중가입자 밝혀지면 제명한다는데,, 금속이 어떻게 책임지나요??
조합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기업이든 금속이든 조합원을 위해서 일잘하는
조합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노조도 확실히 하세요..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전글통상임금관련 본조 홍보물 12.11.08
- 다음글이상한 조직복원??? 12.10.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