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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는 퇴근 시간 준수에 대한 강조만 하고 있으며, 출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너무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것 또한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에도 설비 비상정지를 통해 명확한 휴식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만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회사는 근무시간 운영 전반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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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앞뒤가다른 회사님의 댓글
앞뒤가다른 회사 작성일 Date기초질서 논하기전에 통상임금 대법판례대로 적용이 먼저다.

ㅋㅋ님의 댓글
ㅋㅋ 작성일 Date어차피 소급 적용 되는데 뭣이 그리 급하데?